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회사 네 곳, 관련자 주거지 네 곳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는 대로 효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전격 돌입한 이유는 우선 효성그룹을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 10여건이 산재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7월27일 조 전 회장과 조 회장, 조 전 부사장 형제, 효성 사내이사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효성 사내이사와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계열회사 갤럭시아 포토닉스의 약 545억원 규모의 주식을 인수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7월 형인 조 회장 등을 계열사에 대한 배임·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른바 ‘형제의 난’에 휩싸인 바 있다. 효성그룹을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을 병합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셈이다.
재계 등에서는 효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데다 효성 그룹 내 형제 간 다툼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잠시 변호인을 맡았다는 점에서 ‘적폐 수사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등의 각종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아트펀드 비자금 조성’ 등 효성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앞으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계 한 편에서는 효성캐피탈을 둘러싸고 효성 임원들이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등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