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도, 전북산 가금류 19일 0시부터 반입금지

18일 전북 고창군의 한 육용 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자 방역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18일 전북 고창군의 한 육용 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자 방역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의심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19일 0시를 기해 전북산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 외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와 가금산물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전화 064-710-8552~3)하는 등 반입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도는 올해 7월 29일부터 타 시·도산 가금류와 가금산물 반입을 초생추(병아리)와 종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으나 전북 지역에서 고병원성 의심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반입을 다시 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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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전북 고창 육용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전북산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병원성으로 판정이 날 경우,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입금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검출된 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검사 결과는 21일께 나올 예정이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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