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정원의 회신 공문과 자체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킹 가능성 및 해킹 여부, 유출자료 존부 등에 관해 정밀분석 작업을 실시한 결과가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은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를 주축으로 하는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2014년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사실이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 등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해킹 의혹의 시점은 군 사이버사의 ‘불법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국감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조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악성 코드 감염 이력 등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킹이 벌어졌다는 시점과 대상이 된 법원과 관련 장비, 해킹을 통해 취득했다는 정보 등을 파악하려면 국정원과 국방부의 자료가 필요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국정원에 군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감사 정보를, 국방부에 군 사이버사가 보관 중인 해킹 관련 자료를 각각 요청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이달 1일 각각 회신 공문을 대법원에 보냈고,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추가 정밀분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정밀분석 결과 실제로 해킹이 시도됐고, 유출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