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선 앞두고 문재인 비방글 올린 50대 벌금형

페북에 욕설·허위글 22차례 올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목수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문재인 XXX야 당선되는 순간 내 총에 암살당한다’는 등의 욕설과 비방 글을 페이스북에 22차례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비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교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