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농·축·수산인들이 설엔 실감할수 있게 김영란법 개정 논의"

이낙연 총리 밝혀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 현장 점검 차원에서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 등이 줄면서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수요가 줄어들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총리는 추석을 앞두고 열렸던 9월 국무회의에서도 청탁금지법으로 농축수산 업계와 음식 업계 등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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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이른바 ‘3·5·10만원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의 상한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에서는 10만원 상향 정도로는 농·축·수산인들의 소득 감소 문제 등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식사비 상향에 대해서는 여당 일각에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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