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택공사 비리 의혹' 계좌추적…조양호 옥죄는 檢

'30억 횡령해 인테리어 공사'

檢 직접 자금 이동 확인 착수

구속영장 재청구 사전작업인 듯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공사 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기 앞서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이 사건 수사를 주도하게 될 검찰의 계좌추적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자택 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을 다음달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73)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새로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조 회장을 비롯해 한진그룹 계열회사와 이 회사 대표·직원 등이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 회장 본인과 아내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원 가운데 30억원가량이 같은 시기 진행했던 계열회사의 영종도 호텔 공사비용에서 흘러들어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 등은) 확인 불가 사항”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계좌추적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포석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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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계열사의 영종도 호텔 공사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구속에는 실패했다.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이 조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종 공사비 65억~70억원 가운데 30억원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 회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알았는지 등은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가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검찰이 직접 자금 이동 과정을 살펴보면서 구속 수사가 가능한지 짚어보겠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넘어올 경우 검찰은 통상 수사 과정에서 더 들여다볼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다”며 “검찰이 최근 한진그룹 사건과 관련해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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