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40일만에 다시 열리는 박근혜 재판…궐석 재판 여부는 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달 19일 공판을 끝으로 기일을 연기했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27일 오전 10시 다시 열기로 했다”며 이날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기일을 연기한 지 40일만에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사임하면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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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변호인단만 출석해 변론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법원은 “현재까지 해당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지 알 수 없어 궐석재판 여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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