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우선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특정 정당을 위해 관제시위를 사주하는 등 정치관여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차관급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정보감찰관’을 신설, 국정원 직원들의 비위가 없는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관여나 불법감청 등 불법을 저지른 일이 발각될 경우 현재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서면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는 국정원 내에서의 지시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특수활동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긴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결산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는 것은 물론 특수공작비에 대해서도 정보위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보위원들 역시 기밀누설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책임을 강화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