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강모(36)씨 등 85명을 입건하고 이 중 강씨와 휴대폰 개통책 김모(36)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께부터 2년간 인터넷 등에서 소액 급전 대출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의 개인정보로 휴대폰 1,747대를 개통해 중국과 홍콩 등에 팔아 통신사 보조금 5억원과 단말기 판매금 16억원 등 총 2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액 대출자의 연체정보를 조작하기 위해 연체요금을 대리수납한 뒤 한 통신사의 전산망을 통해 연체정보를 삭제했다. 이후 다른 통신사에서 새 휴대폰을 개통하고는 바로 수납을 취소했다. 새 휴대폰은 단말기의 국제고유식별번호(IMEI)를 중고 휴대폰에 복제한 후 주로 중국 등의 해외로 빼돌렸다. 일정 기간 통화량이 없으면 개통이 취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동통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복제폰끼리 하루 10∼15분씩 통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김모(48)씨 등 국내 통신사 본사 직원 2명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강씨 등이 해당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점수 등을 조작했다. 통신사 대리점은 개통과 요금 납부 등 많은 권한을 가져 요금 체납정보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 통신사 직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