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ulture&Law]<2>국선변호인의 세계

월 600만~800만원 안정적 급여

위상 높아져 작년 10대1 경쟁률

한직·박봉 등 드라마와 달라

인기 많고 2년에 한번 재위촉

무죄율 낮으면 살아남지 못해

“이 사건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지난 3월 종영한 SBS 드라마 ‘피고인’에서 극 중 서은혜 변호사는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피고인을 위해 직접 선임계를 가져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다. 호기롭게 선임계를 제출하지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옥의 티’에 불과하다. 국선 사건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인은 사건을 임의로 수임할 수 없고 해당 법원에서 지정한 사건의 피고인만 변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을 무대로 한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종종 국선변호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어차피 질 싸움’이라는 마음으로 형식적 변론에 그치는 무기력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진실을 알리고자 최선을 다해 변론하는 ‘실력자’ 변호인도 등장한다. 그 과정에서 현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극 중 ‘옥의 티’로 자리하는 경우도 많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다뤄지는 국선전담변호인은 자신이 수임한 일반 사건뿐 아니라 국선 사건도 맡는 ‘국선변호인’과는 다르다. 국선전담변호인은 말 그대로 국선 사건만 맡는다. 대개 낮은 보수에 한직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국선전담변호인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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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로스쿨 도입에 따라 매년 2,0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 처우가 예전 같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월 600만~8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안정적 사건 수임이 가능한 국선전담변호인은 매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의 지난해 상반기 국선변호인 모집 경쟁률은 10.3대 1에 달했다.

국선변호인 자격은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국선변호인도 2년에 한 번 재위촉(갱신) 절차가 있어 무죄율이 낮은 변호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 통상 재위촉은 두 번 가능해 총 6년간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매년 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평가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 재위촉 심사에서 언제든 탈락할 수 있다.

현재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사건에만 적용된다. 민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없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 대상자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가 나오면 소송구조해줄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맡아달라고 하면 된다. 법원에서는 해당 변호사에게 100만원 미만의 보수를 지급한다.

지난 3월 종영한 SBS 드라마 ‘피고인’의 한 장면. /사진제공=SBS지난 3월 종영한 SBS 드라마 ‘피고인’의 한 장면. /사진제공=SBS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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