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기소 했다.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받은 뇌물 외에도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두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1억 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직접 상납을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액수가 총 33억 원이라고 보고 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6억 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 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 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비서관은 재직 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 자금을 뇌물로 받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와 무관하게 국정원에서 1,350만 원을 뇌물로 따로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