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한 재벌가 3세, 변호사 뺨 때리고 머리채 잡아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폭언도

올 초에도 술집난동으로 집행유예

대기업 오너 3세가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한 대기업 회장의 아들 A(28)씨가 지난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로펌 신입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의 친목모임에 지인의 소개로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만취한 A씨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변호사들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생각에 일찍 자리를 떴고 자리에 남은 일부 변호사는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남아 있던 변호사들이 A씨를 부축했지만 A씨는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한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해당 로펌을 찾아가 피해를 당한 변호사들에게 사과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에도 서울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구설에 올랐다. 그는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3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수폭행, 영업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에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등에 대해 한층 더 엄격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상태에서도 술에 취해 이전과 비슷한 물의를 빚어 파문을 일으켰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