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13∼2016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3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두 전직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 총 33억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개인적으로 특활비 1,350만원을 별도로 챙긴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두 전직 비서관에 한정해 단계적으로 먼저 기소했다”며 “국정원 자금 상납 범행의 전모는 향후 뇌물 공여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액은 40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특활비 상납 중단을 지시한 후 두달 뒤 2억원을 수수한 경위, 2016년 4·13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같은 해 8월 5억원을 수수한 부분은 추가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