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 침대와 목욕의자 등 장기요양 노인용 복지용구 생산원가를 1,300억원 넘게 부풀려 건강보험 급여 433억원을 빼돌린 제조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복지용구 생산원가를 최대 4배 부풀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복지용구 제조업체 대표 전모(68)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체 대표들과 수급자를 알선해준 판매사업소 브로커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중인 노인들은 복지용구를 살 때 가격의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가 건보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및 유사 제품의 시장 판매가격을 종합해 결정된다. 그러나 복지용구 원가 정보가 부족해 사실상 제조·수입업체가 건보공단에 제출한 제품 판매희망가격이 고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A사 등 8개 제조업체는 이 점을 악용해 판매사업소와 짜고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원가의 최대 4배까지 받아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A사가 용구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면 판매사업소가 “15% 본인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고 홍보해 수급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수급자에게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나머지 85% 금액을 지원받았다. 애초부터 원가보다 110~400% 이상 부풀려진 금액이었기 때문에 15%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아도 수익이 남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고시가격 심사 강화 △공단과 관세청 간 수입 복지용구 가격에 대한 정보공유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 등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