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돕기 위해 150억원의 특별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며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30명 미만 업체와 연 매출 120억원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이자 3.5%를 1년간 지원한다. 또 혜택을 넓히기 위해 현재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구미시는 설맞이 운전자금과 지난 5월 수시 자금, 추석맞이 자금, 사드로 인한 대중국 수출기업 피해극복을 위한 특별 자금 등 4회에 걸쳐 821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