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포항시에 지진피해 주민 긴급복지지원 당부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 지원 등 받을 수 있어

포항시 등이 지난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에 지진 이재민이 머물 수 있는 텐트를 마련하고 있다./연합뉴스포항시 등이 지난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에 지진 이재민이 머물 수 있는 텐트를 마련하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에 지진피해 주민에게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을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진으로 거주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장 등이 붕괴해 영업 곤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긴급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읍면동 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한 뒤 담당 공무원 현장확인을 거치면 된다.


복지부는 재해 피해 같은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가 우선이지만 이재민 조사 및 지원 결정까지 일정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경상북도 및 포항시와 지진피해 이재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우선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3인 가구 기준 94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 115만 7,00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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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은 중소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41만 8,100만 원, 의료지원은 300만 원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다. 임시거소(이재민 구호소)를 이용하면 주거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다른 임시거소인 여관이나 복지시설 등에 머무르는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이번 지진으로 중상을 입은 주민에게는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안 되는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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