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행정 비효율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해 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다.
염 시장은 20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염 시장은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을 놓고 지방정부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국민청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원시와 인접한 용인시·화성시와의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 사례를 들었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단지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4분이면 닿을 246m 거리의 수원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멀리 떨어진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염 시장은 “용인시·수원시 경계구역이 달라 수원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의 어린 학생들이 행정구역상 학군배정에 따라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길 통학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지의 70%가 수원시 망포동에, 30%가 화성시 반정동에 속하는 수원망포4지구도 7천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정동에 속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까운 수원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경계조정을 위해 수차례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지만 답보상태”라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중재도 강제력이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어서 광역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불합리한 지자체 행정경계로 인해 주민들이 더는 불편하거나 고통받으면 안 된다”면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장의 청원은 등록일 이후 30일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동의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