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서울대병원 교수 M씨(65)와 후배 교수 17명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M씨는 정년퇴임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께 서울대병원 후배 교수 17명이 각 70만원씩 분담한 돈 일부로 구매한 76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정년퇴임 기념 선물로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후배 교수 17명은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제공해 같은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병원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교수들은 수사 대상이 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교수들은 “퇴직 선물은 의대의 오랜 전통이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맡은 혜화경찰서는 7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상규’가 아니라며 18명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18명 모두를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 다수가 김영란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정년퇴임을 두 달 앞둔 교수에게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 차원에서 준 점, 선물 받은 액수만큼 전액 반환한 점,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을 목전에 두고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구약식 기소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