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22일 진행된다.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이 고용부에 제기한 제빵기사 연장근로수당 지급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심리 역시 이날 함께 이뤄진다.
이번 소송은 본안 소송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전초전이다. 고용부의 시정지시 자체가 옳은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고용부의 지시를 잠시 멈추고, 추가로 소송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도 사안의 핵심 쟁점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기 어렵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업무 지시와 관리 감독을 한 일이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위반한 불법 파견인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관리 감독인지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해야 추가로 소송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문 결과 도출에 통상 2~3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결정문은 이르면 24일이나 늦어도 27일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반면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파리바게뜨는 바로 제빵기사 5,300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이에 불응해 명령 이행 시한인 29일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물론 법원의 결정에 재항고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파리바게뜨에 제빵 기사 인력을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들은 현재 제빵 기사를 대상으로 3자 합작법인에 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개인 사정으로 기존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제빵 기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께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에 이미 참여한 제빵기사를 대상으로는 3자 합작법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확인서’를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