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9일 김모(65)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행사와 건설 정비업체의 자금 총 20억1,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청량리 588 일대 재개발 사업 시행사이자 자신이 실질적 대표인 S사에 직원 이름을 허위로 올린 뒤 이들의 임금을 자신이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7억5,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5년 11월 S사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출처를 명확히 드러낼 수 없는 가지급금으로 6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자신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S사가 빌린 돈 3억원을 갚는 것처럼 한 뒤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김씨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 정비업체인 다른 S사에 가짜로 올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며 3억6,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 회사의 정비업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기술 자격증과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청량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폭 두목으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 2014∼2016년 이 일대의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일하며 무면허 철거업체로부터 18억 원을 받고 용역 계약을 맺어준 혐의(배임수재)로 올 9월 구속기소 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며 새로 기소된 횡령 사건과 함께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