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능 날 지진이 발생하면? “감독관 대피 결정” 책임 묻지x “학생 소속 제기 시 정부가 부담”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어 많은 이들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2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고사장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지진 대피요령 등을 보면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날 때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