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은마, 연내 도계위 문턱 못넘을 듯

市, 공원녹지 확대·형태변경 요청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35층 재건축으로 선회한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공원 부지 문제로 서울시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공원면적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강남구청에 전달했다. 앞서 은마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현재 최고 14층 4,42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최고 35층, 총 5,905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이 안에는 전체 부지 24만3,552.6㎡ 중 1만7,709㎡를 공원녹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하지만 현재 주택건설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자는 도시공원·녹지를 전체 개발부지 면적의 5% 이상 또는 1가구당 3㎡ 이상 조성해야 하는데 이 중 면적이 큰 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은마는 총 가구 수(5,905가구)에 3㎡를 곱한 1만7,715㎡ 이상을 공원녹지로 써야 한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1만2,178㎡ 이상만 공원녹지로 할당하면 되지만 총 가구 수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적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이에 은마 추진위가 계획한 공원녹지 면적이 현 기준에서 다소 모자란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은마의 공원 형태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원이 비대칭의 선형으로 가늘고 길게 배치돼 있어 공원 이용·관리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해진다.

은마 재건축안은 현재 강남구청 주택과가 서울시 제출 여부를 두고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모아 은마 추진위에 전달되면, 은마 추진위는 이를 재건축안에 반영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상황에 따라 이 과정을 수차례 거치는 경우도 많다. 이 문턱을 넘어서야 재건축 안은 시에 제출되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뒤 도계위에 상정돼 심의를 받게 된다. 즉, 자치단체들의 수차례 검토 끝에 도계위 상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게다가 구청은 관련 부서 협의를 이달 17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늦어지는 형국이다. 결국 이에 따라 12월 2차례 남은 서울시 도계위에 상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