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고법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안돼…통상임금 1.5배만 받아야"

통상임금 2배로 본 1심 판결 일부 파기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앞두고 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고법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가 휴일에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했더라도 수당을 중복할증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 황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된다”고 판결했다. 즉 하루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휴일근로 할증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은 휴일근무수당과 시간 외(연장) 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돼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2배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해 휴일은 ‘1주’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방식으로 규율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만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할증해준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실무 관행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봐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를 비롯한 자일대우버스 사무직 근로자 235명은 2013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부분 승소했고 회사 측은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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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다. 휴일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 1인의 총 근로시간은 1주 기준 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 등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고용부 행정해석을 종합하면 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등 현행 최대 주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문제가 경제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내년 1월 18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을 공개변론으로 열기로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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