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낙찰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로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김모(6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수출입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업권을 따내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을 취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이번 구속과 관련 법조계 안팍에서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서금회)의 핵심 멤버로 알려진 이덕훈(68) 전 수출입은행장의 뇌물 사건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우리은행 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등을 지낸 김씨는 이 전 수출입은행장이 2002∼2004년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비서실장을 지낼 정도로 최측근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일보는 이날 김씨가 2014년부터 3년간 대기업 계열 건설사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500만원씩 총 2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김씨의 고문 채용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 간부를 시켜 대기업 계열 건설사에 압력을 넣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재직 중에 받은 받은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 전 행장의 개입으로 건설사가 김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판단이다. 한국일보는 수출입은행 임직원은 신분상 공무원으로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한 만큼 검찰이 김씨가 받은 돈 중 일부가 이 전 행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