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워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당초 그의 시세차익 규모는 66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그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으며 영국 체류 중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자수서를 내고 16년 만인 지난해 12월 귀국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왔다. 김 전 대표는 연극배우 윤석화씨의 남편이며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2013년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명단에도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