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인 1명이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JSA) 너머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사는 북측에 해당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2일 유엔군사령부는 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에서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며 “오늘 JSA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이와 같은 위반을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북한군 귀순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당시 귀순 북한 병사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고 이어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꼼짝 못하는 장면과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유엔사는 설명했다. 귀순 과정이 담긴 영상에는 북한 병사가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 및 치료를 위한 의료 후송 바로 직전 공동경비구역 대대의 귀순자 구조 장면이 있었다고 유엔사는 덧붙였다.
유엔사는 지난 13일 귀순 사건 이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20일 조사를 완료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