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정발위 "'정당가입·정치활동 제한 금지법' 추진할 것"

선거연령 하향·투표시간 연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할 듯

“지역위원장 형평성 어긋나”, 지역위원회 합법화 추진

정치발전위원회(정발위)는 22일 공무원과 교원을 빼고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정치발전위원회(정발위)는 22일 공무원과 교원을 빼고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치발전위원회(정발위)는 22일 공무원과 교원을 빼고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정당가입·정치활동 제한 금지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각계 단체의 기관이나 개별 기관의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당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내규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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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령 사립대, 공공기관, 재단법인, 학교 운영위, 시민단체 등의 내규·강령을 보면 직원의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및 교원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든지 국회의원 선거권 있는 자의 정당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발위는 또 선거권 부여 및 선거운동 참여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추진키로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오프라인 의정 보고회 금지 ▲지역위원회 운영 합법화 ▲정당 유급 사무원수 제한 폐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 대변인은 지역위원회 문제와 관련, “현역 의원의 경우 사무실 및 후원이 가능한데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 손발이 묶여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발위는 지역위의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직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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