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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전문 법인운수㈜우방물류, "서류계약 시 주의사항 및 점검 사항"



지입은 기업체들이 물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입차량과 운전자를 지원하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입차주들은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

㈜우방물류는 지입차 운송 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입, 물류아웃소싱 기업으로 운송 분야 첨단 시스템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회사다.

우방물류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았지만, 근로 정년 보장은 65세다. 늘어난 수명만큼 나를 책임져줄 일자리는 많지 않은 현실 속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화물 지입차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계약체결에 앞서 물류회사에 관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속 지입차량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는 신뢰 있는 회사를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우방물류는 지입차 서류계약 시 계약 전 반드시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해 소속차주들의 매출내역서, 운송계약서, 화물운송주선사업허가증, 화물운송사업허가증, 보세화물운송허가증, 직영넘버 부착유무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는 안정성 있고 합법적인 운수회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 서류지만 간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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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업체의 경험 및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직영차량 보유대수와 전문인력 상주 여부 사전 점검 확인도 확인해보면 좋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를 꼼꼼히 확인을 해 두어야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지입차 진행이 가능하다.

우방물류는 “계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짜여진 선탑 절차는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선탑 절차를 너무 강조하거나 권유하는 경우는 불량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니 객관적인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잘 해주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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