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원도 받지말라는 것”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김영란법’ 개정 논의에 대해 “‘3·5·10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공직자가 식사·선물을 받지 말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부자 모임 강연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1원도 주고받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도 내에 해결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면서 “그런데 마치 그 한도 내에서는 다 허용되는 것처럼 돼버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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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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