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고의 병역 면제·상습 세금 체납자 등 제외...인사 원칙 구체화

■청와대, 고위공직 후보자 7대 원칙 발표

주식·부동산 등 금융거래 위법도

소급은 안해...감사원장부터 적용

"정권 초기부터 적용해야" 지적

인사자문회의 다음달 초 첫 회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기준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인사 원칙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지난 5월 “구체성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공개 지적할 정도로 현 정부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우선 병역기피와 관련된 기준을 보면 본인이나 아들 등 직계비속이 도망·신체손상·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고의적이나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경우 후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세금탈루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후보에서 배제된다. 불법적 재산증식 부문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임용될 수 없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부동산에서) 주식이나 금융거래 등을 포함해 재산증식의 대상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배제된다.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배제된다. 또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해당 원칙은 이미 일하고 있는 장차관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다음달 1일 임기가 끝나는 황창현 감사원장 후임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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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원칙 발표가 ‘뒷북’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이 원칙을 적극 활용할 일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까다로운 인사 검증의 기준을 천명하려면 정부 출범 초반부터 이 같은 원칙을 내세웠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6월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을 포함한 7대 인사원칙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된 바 있다. 수많은 인사를 지명해야 할 당시 시점에 청와대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인사에 엄정하게 적용될 중요한 기준을 빠른 시간 안에 쉽게 마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주문인 인사자문회의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인사자문회의 인사 풀 구성이 마무리돼가는 단계”라며 “이달 말까지 자문풀 인선을 완료하고 12월 초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9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시스템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를 뒀으면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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