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연금저축 稅혜택 폐지 추진에 금융권 반발

세액공제 한도 절반으로 줄이고

보장성보험은 세혜택 폐지 추진

금융단체 국회에 반대의견 제출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국회가 연금저축 및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혜택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합산될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마저도 202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2021년부터는 폐지되도록 일몰규정도 신설됐다.


연금저축상품은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 상품으로 은행권에서는 연금저축신탁, 보험 업계에서는 연금저축보험, 증권 업계에서는 연금저축펀드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세테크’ 상품이다.

박 의원 측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 편중되는 소득 역진적 제도라며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에 이르는데 이들 중 2.0%만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연간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65.7%가 이 제도의 수혜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신협중앙회 등 금융 5개 단체는 최근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 업계는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 시간이 갈수록 연봉이 늘어나 연금저축 가입 당시에는 중저소득층이었다가 가입 후 십 년 이상이 지나면 중고소득층이 된다고 주장한다.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이유로 이를 축소하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 가입할 이유가 약해져 결국은 가입률 자체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현행 세제 지원 제도하에서도 연금저축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줄인다면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세 명 중 한 명에 그쳤다. 또 1인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34만원)을 더해도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가량에 그친다.

주요 선진국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보더라도 퇴직연금의 경우 영국은 49.1%, 미국은 32.8%에 이르지만 한국은 18.8%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가입률도 우리나라는 12.2%로 미국(24.7%), 독일(29.9%)의 절반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금융 업계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오히려 더 늘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현행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폐지 내용도 들어 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현행 연간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있지만 이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내용이다. 각 가정의 자동차보험료로만 이미 연간 100만원 공제 한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