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의체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 서영석·한길룡 경기도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이필운 안양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의장·이석진 군포시의회의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도는 준공영제의 내년 시행을 위해 이달 안에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의 도의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준공영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자칫 잘못하면 재정은 지원하면서 공적 책임은 못 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돈을 주면 그에 대한 (버스업체의)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 안 그러면 (버스업체는) 황금알을 낳는 죽지 않는 거위가 된다”며 ‘업체 배 불리는 퍼주기’의 우려를 성토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시·군 협약은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연정 합의문에 명시됐는데, 도의회는 9∼10월 임시회에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동의안 처리를 잇달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