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씨와 공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오늘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와 관련해 “피고인은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로 인한 최 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걸 계기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를 협박해 지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포레카와 관련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횡령한 회삿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꼴랑 3년” “돈 몇십억 챙기고 3년이네” “부귀영화 다 누리고 3년이면 개이득이다” “법이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