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법무대리인은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 첫 심리에서 “고용부가 공문을 보내 명백히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5,300여명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만일 최종 판결에서 고용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이미 맺은 직접고용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집행 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 법무대리인은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일종의 권고로 법적 조치 전에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라며 “시정지시만으로 당장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시정지시에 파리바게뜨가 따르지 않으면 그때 정식 수사와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맞섰다.
비록 집행 정지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양측 주장을 듣는 자리였지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는 확연히 드러났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의 실사용자는 가맹점주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본사가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는 카카오톡 등을 통한 본사의 업무지시 등을 공개하며 본사가 사실상의 고용주라고 강조했다.
심리 결과는 이르면 24일, 늦으면 27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파견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본안 소송’이 시작된다. /박윤선·임지훈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