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한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석방 결정에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풀려난 김 전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하고 차를 타고 귀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검찰은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