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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이재민에 6개월 동안 의료급여 지원

보건복지부는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진 피해를 입은 각 시군구의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기준이며 해당 이재민이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확인을 거쳐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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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로 선정되면 입원비가 무료다. 외래 진료비는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값은 500원만 각각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했다면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을 정산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해준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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