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를 입은 각 시군구의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기준이며 해당 이재민이 읍면동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확인을 거쳐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로 선정되면 입원비가 무료다. 외래 진료비는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값은 500원만 각각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했다면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을 정산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