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코엑스에도 옥외광고판 허용

서울시, 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수정 가결

앞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 건물 벽면에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개최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토지주인 무역협회와 파르나스호텔, 현대백화점에서 제안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에 설치하는 지주형 옥외광고물은 제외하고, 건축물의 벽면 및 환기구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만 허용토록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공익적 공간의 성격, 변화가 예상되는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옥외광고물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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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은평구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역촌역세권은 2006년 3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으나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한 곳이다.

서울시는 “개발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획지계획을 공동개발로 변경하고, 건축물 계획을 완화해 민간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건폐율이 60%에서 70%로 완화되고, 서오릉로7길 일대는 먹자골목으로 특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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