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경찰관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일선 경찰서가 자체 감사에서 CCTV 등 영상정보를 요건과 절차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하는지 실태점검을 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인 B 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찰관 A씨가 근무를 게을리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A씨가 일하는 파출소 내부를 찍은 CCTV 영상 약 1개월 치를 증거로 확보했다. B씨가 진행한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A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인권위는 피의자 인권보호와 시설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CCTV를 비위 사실과 적발을 위해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한 달간 CCTV 자료를 모두 입수한 점은 감사 자료 요청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을 볼 때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B씨가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는 등 절차 준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일선 경찰서에서 CCTV를 활용한 근무 태도 감독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