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청소년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신발 깔창 및 휴지 등을 생리대 대신 사용하거나 생리기간에 학교를 결석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을 해왔지만 임시적인 조치여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