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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현대차, 기부채납용 도로부지 18년 무상사용”

감사원 “현대차, 기부채납용 도로부지 18년 무상사용”

토지 사용료 48억 달해…현대차 “연말까지 사용료 지급”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기부채납용 도로부지를 18년 간 무상으로 이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울산시 대상 기관 운영 감사 결과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1985년 현대차공장 3차 확장부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1995년 9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도로와 하천 등 국·공유지 3만2,784㎡를 현대차에 무상양도하는 대신 현대차는 도로부지 3만2,106㎡를 국가와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1997년 조성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준공인가를 받지 않고 오히려 17차례나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내고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이를 토지사용료로 환산하면 48억5,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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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공공시설 도로부지를 조속히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업 기간만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지난 7월 24일 울산시에 문서로 “올해 말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시설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한 뒤 부지 사용료를 자진해서 지급하겠다”고 알려 왔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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