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험담해서 때렸다"…동급생 때리고 폭행장면 유포한 여중생 징역형

동급생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폭행 장면을 찍어 SNS에 유포한 여학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동급생의 뺨을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폭행 장면을 찍어 SNS에 유포한 여학생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동급생을 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중생 2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3일 송영복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판사는 같은 학년의 여중생을 때리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A(14)양과 여중생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9월 12일 두 학생은 C(14)양이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천안시 신부동 한 원룸에서 C양의 뺨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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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해 학생들이 사리 분별력이 없이 저지른 범행이지만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교육과 갱생이란 명분으로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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