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초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금 보장 필요”

상임위서 관련 법 개정 고용노동부 장관 권고 의결

“근로시간 비례에 따라 연차휴가 등도 결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퇴직금을 주는 것은 물론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을 적어도 ‘시간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23일 의결했다. 시간 비례의 원칙은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출산·육아 휴가와 업무상 산업재해, 병가 등에 대해서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초단시간 근로자 중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20%가 채 안 된다며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 중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17%에 불과했다. 또 평균 1만원 남짓한 시급으로 월 40여만원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일자리의 50% 이상은 같은 사업장의 정규직이나 장시간 비정규직 일자리와 업무가 같았다. 인권위는 이는 사업주가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고자 ‘쪼개기 계약’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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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가시적인 고용 성과에 정책 방향을 맞춘 정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질 나쁜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했다”며 “고용부의 근로감독 기능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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