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근로시간 단축’ 2021년 7월 전면 시행 가닥

국회 환노위, 기업규모별 유예기간 의견접근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결론 못내

특례업종도 10개로 줄이기로

28일 재논의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을 거쳐 오는 2021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에 대해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는 28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민주당은 기업 규모별로 1·2·3년 유예기간을, 한국당은 1·3·5년 유예기간을 각각 주장해왔다. 이날 논의에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로 앞당기는 대신 타격이 큰 중소기업은 2021년 7월로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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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중복할증(50%+50%)을 통해 통상임금의 200%를, 한국당은 할증 없이 150%를 지급해야 한다며 갈등을 빚어왔다.

다만 간사 합의와는 달리 소위에서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강병원·이용득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민주당 간사는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유예기간 동안 연장근로에 대해 제대로 보상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휴일근로수당이 150%밖에 되지 않으니 대체휴일을 보장하고 그에 대해선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하도록 하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무제한 근로’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26개이던 특례업종은 10개로 줄어들게 된다.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노선버스업 등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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