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미얀마·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송환 양해각서 체결

구체적 송환 방식, 조건은 알려지지 않아

미얀마 정부군의 학대를 피해 국경을 넘은 어린 로힝야족 난민이 지난 9월 6일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인 테크나프의 임시거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테크나프=EPA연합뉴스미얀마 정부군의 학대를 피해 국경을 넘은 어린 로힝야족 난민이 지난 9월 6일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인 테크나프의 임시거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테크나프=EPA연합뉴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로힝야 난민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AP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2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난민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민트 치아잉 미얀마 노동이민인구 담당 사무차관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과 마흐무드 알리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이 회담한 후 양측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도 성명을 통해 “송환 작업이 2개월 내에 시작될 것이며, 3주 이내에 송환 작업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될 것”이라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로힝야족 난민의 구체적인 송환 방식과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미얀마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소지자 △미얀마 당국이 발행한 여타 문서 소지자 △미얀마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자를 ‘정밀 확인’해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로힝야족은 미얀마 국적이 없으므로 고향에 들어가기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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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방글라데시는 62만 명에 달하는 난민 전원을 미얀마가 조속히 데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권단체들도 로힝야족 난민이 온전한 시민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원래 살던 마을로 안전하게 복귀해야 하며, 반무슬림 정서가 강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이들의 안전한 정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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