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엘시티 비리 핵심 이영복, 징역 8년 선고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 판결했다.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4)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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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1차 기소된 뒤 정관계 로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징역 3년),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징역 1년 6개월) 등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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