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내년 상반기부터, 한계 中企 채무 7.5조 원리금 감면

100대 국정과제 후속조치

기보, 중진공 등 산하 5곳 정책금융기관

상각채권 대상 원리금 감면 시행

정부가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정책 금융기관이 보유한 7조5,000원원 규모의 상각 채권에 대해 원리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경영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들이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기금 5개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대교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각 산하 정책금융기관 들이 보유한 부실 채권 가운데 회계상 손실로 처리된 상각 채권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감면 비율과 시행 시기는 각 기관들이 내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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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5곳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총 13조5,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상각채권은 절반 가량인 7조5,000억원이다. 기관별 상각채권 보유 규모를 살펴보면 기보가 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신보 1조7,000억원, 신보중앙회 1조2,000억원, 중진공 1,000억원 순이다. 장대교 과장은 “기존에는 기관들은 상각채권 중에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을 캠코로 매각하며 부실채권 규모를 줄였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채무상환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재도전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채무 상환에 실패했던 중소기업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보유하고도 재무구조 악화로 한계기업으로 낙인 찍인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한계기업 정기평가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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