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평택에서 열린 문화행사를 치르는 과정서 1억원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뮤직런 평택’이라는 거리공연(버스킹) 축제를 치르는 과정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받은 보조금 4억3,000여만원 중 1억여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조금 관련 업무는 직원들이 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A씨가 평창 문화올림픽 관련 업무를 계속 맡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조만간 A씨가 거취에 대한 입장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맡은 문화올림픽 기획은 완료돼 (이미) 실행 단계이기 때문에 업무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