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고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최하위등급으로 강등된다. 또 현재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도록 하는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할 수도 있게 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게 했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12월 본회의를 거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되는 점을 미뤄볼 때 법은 내년 6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