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골목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소상공인 쇼핑몰도 쉬라니”

■쇼핑몰 업계-산업부 간담회

민자역사몰·신식 전통시장 등

상황 고려 않은 복합몰 규제 우려

조례 예외적용 땐 형평성 논란도





“복합 쇼핑몰 규제가 관련 산업 위축 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와 달리 복합 쇼핑몰은 서로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고, 업태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복합 쇼핑몰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예상치 못한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쇼핑몰 업계는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쇼핑몰 업계 관계자는 “어떤 쇼핑물은 규제 대상이고, 다른 쇼핑몰은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며 “쇼핑몰 규제는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A 업체 쇼핑몰은 민자역사에 자리 잡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30년 동안 국가에 점용료, 교통료 등을 내기로 하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한 달에 이틀을 쉰다고 하면 30년 운영 기간 동안 2년을 쉬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의무 휴업을 실시하게 되면 국가가 점용료 감면이나 교통료 감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 업체의 쇼핑몰은 외국인들이 전시나 행사를 위해 많이 찾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의무휴업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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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의 쇼핑몰은 청계천 복구계획에 따른 청계천 상가민들의 대체 상가로 고안된 곳이다. 이로 인해 월 2회 의무 휴업이 시행될 경우 입주한 상가민들에게 제대로 된 이익 배분을 해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규제가 임차인 수익 악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D사의 쇼핑몰은 운영주체가 대부분 소상공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결국 쇼핑몰 내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하는 모양새”라며 “쇼핑몰 주체가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E사의 경우 오피스 타운에 쇼핑몰이 있는 사례다. 의무휴업 등 규제가 도입될 경우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복합쇼핑몰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처럼 서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 획일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업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른 만큼 지방자치의 조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법칙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어떤 쇼핑몰은 규제 대상이나 다른 쇼핑몰은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지역에 따라 심한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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