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리 집은 지진에 안전할까?" 서울시 '찾아가는 안전점검'

경북 포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안전체험관을 방문한 초등학생들이 지진 체험 및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북 포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안전체험관을 방문한 초등학생들이 지진 체험 및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안전점검단’을 운영한다.

시는 포항 지진 이후 오래된 건축물의 거주자를 비롯해 지진에 대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안전점검단을 구성,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27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연락처, 시설물 주소, 용도, 층수, 점검사항 등을 적으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오래된 건물 등 지진에 취약한 것부터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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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단은 구조분야 외부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10개팀으로 꾸려졌다. 건축물 상태 점검 및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른 보수·보강 등을 조언한다.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시설물의 안전성을 고려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구조체 보강, 강도증진, 하중경감 등 내진보강 방안 등도 안내해 준다.

점검단은 지진안전자가점검시스템 활용방법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자신의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개략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의 상세진단 필요성 여부를 알 수 있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좌측 상단 ‘내진성능 자가점검’ 메뉴에 들어가 건축물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해 내진성능을 볼 수 있는 시설물은 지난해 1월25일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서 정한 13개 시설물과 2015년 9월22일 이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지상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 10m 이상) 등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관리는 사용자와 소유자의 관심과 안전관리 의식이 중요하다”며 “건축물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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